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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2015. 9. 13. 19:45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 남면 예림 리에 있는 밀양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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