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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25 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 동로 566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음주 수치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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