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21:5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 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한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