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28세손 N이 1912. 5. 1. 구 토지대상장 대정 사십오년(大正 四十五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메이지(明治) 45년 즉, 다이쇼(大正) 원년인 1912년인 것으로 보인다.
사정받은 후 1919.[대정(大正) 8년]
7. 4. 원고의 29세손이자 N의 아들인 O 구 토지대장상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가승기(家乘記: 한 집안의 가계와 인물, 역사 등에 관한 기록)상 N의 장남은 O이고 그 이름에 “불명”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R은 N의 장남인 O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36.[소화(昭和) 11년] 12. 28. P및 원고의 30세손이자 O의 아들인 Q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다만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1977. 8. 9. 원고의 31세손이자 O의 손자[Q의 아들인데, O의 또다른 아들인 S(Q의 형)에게 입양되었다]인 T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T, U, V, 망 W의 재산상속인인 X, Y, Z, AA, AB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AB로 기재되어 있으나, AC의 오기로 보인다.
등 8인은 1977. 8. 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공유지분은 T, U이 각 56분의 16, V가 56분의 8, X, Y, AB가 각 56분의 2, Z가 56분의 6, AA가 56분의 4), 같은 날 T 외 전원이 모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T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W와 U, V는 모두 Q의 자녀들로서 T의 형제자매들이고, X은 망 W의 처이며, Y, Z, AA, AC는 망 W와 X 사이의 자녀들이다.
다. T은 1982. 4. 2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