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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0 2020나100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대덕군 S 임야 3단5무보 대전 유성구 AD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면적은 3471㎡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5년 T리에 사는 “Q”를 소유자로 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나. O는 1970. 6.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981. 9. 19. O의 상속인인 피고 B는 1981. 7. 26. 재산상속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1993. 3. 3. 분할 전 토지 중 1989/3471 지분에 관하여 U에게 1993.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1995. 12. 22. 공유물분할로 분할 전 토지에서 198㎡가 V로 분할이기된 후 남은 대전 유성구 N 임야 3273㎡를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바. 대전 유성구 N 임야 3273㎡에서 2004. 3. 19. 500㎡가 같은 구 W로(2004. 3. 19. X로 등록전환), 45㎡가 Y으로 각 분할이기되었다.

사. 피고 B는 2018. 7. 17. 대전 유성구 N 임야 27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야에는 1937년 사망한 Q와 그 배우자, 망 Q의 3남 Z(1961년 신축년 사망)과 그 배우자 그리고 피고의 매부 AA(1982년 사망)의 묘가 존재한다.

자. 피고 B는 망 Q의 차남 AB의 후손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O의 자(子)이다.

O는 자손 없이 사망한 망 Q의 장남 AC의 양자이다.

한편, 피고 B로부터 1993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U는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있는 망 Z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갑1, 2, 13, 14, 15호증, 을가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E씨 25세손인 Q를 중시조로, Q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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