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관찰사, 황해관찰사 등을 지낸 L의 장남 M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지역 장손이었던 망 N은 198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망 N이 사망한 뒤 그 아들인 망 O이 1971. 6. 18.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O은 1994. 11. 29. 장남인 피고 I 앞으로 1984.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동네 주민인 피고 9 J(망 O의 딸인 피고 2 C과 동명이인이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9 J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O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2 C, D, I, H, G,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500여년 전 원고 종중이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뒤 대대로 물려받아 20여기의 조상 묘소를 모시고 매년 관리해온 선산인데 토지조사령 당시 망 N의 명의로 사정받은 뒤 망 N, O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망 O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I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I은 이를 동네 주민인 피고 J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J이 이를 다시 피고 K에게 증여하였다.
피고 J, K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이 망 O에게 명의신탁하여둔 것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O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I, J,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