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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29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관찰사, 황해관찰사 등을 지낸 L의 장남 M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지역 장손이었던 망 N은 198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망 N이 사망한 뒤 그 아들인 망 O이 1971. 6. 18.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O은 1994. 11. 29. 장남인 피고 I 앞으로 1984.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동네 주민인 피고 9 J(망 O의 딸인 피고 2 C과 동명이인이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9 J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O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2 C, D, I, H, G,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500여년 전 원고 종중이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뒤 대대로 물려받아 20여기의 조상 묘소를 모시고 매년 관리해온 선산인데 토지조사령 당시 망 N의 명의로 사정받은 뒤 망 N, O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망 O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I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I은 이를 동네 주민인 피고 J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J이 이를 다시 피고 K에게 증여하였다.

피고 J, K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이 망 O에게 명의신탁하여둔 것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O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I, J,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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