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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고단8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출신의 결혼이 민여성으로 2013. 12. 25.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인바, 2015. 11.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캄 보디아 국적의 C와 연락을 하던 중 2016. 1. 13. 경 만 나 성관계를 하고 만남을 가져오다가 2016. 1. 20. 경 가출을 하여 위 C와 함께 지내던 중 C가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C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5:40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진술 녹화 실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보안과 D 소속 경사 E에게 “C로부터 2015. 12. 하순 13: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고, 2016. 1. 18.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2회 강간을 당했고, 2016. 1. 20. 13:00 경부터

1. 26. 16:00 경까지 평창군 F에 있는 C의 숙소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에 5~6 회 가량 강간을 당했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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