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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캄 보디아 왕국 국적이 던 피해자 C은 2010.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2014. 9. 귀화하였는데, 2015. 12. 경 캄 보디아 근로자 행사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 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서 살 것을 요구하며 지나친 집착을 보이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피해 자의 시어머니 D의 휴대전화 (E) 로 F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합계 24 장을 피해 자의 시어머니 및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경 인터넷 소 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H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업 로드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캄 보디아 국적인 피고인은 2016. 6. 28.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11. 경 그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내지 5, 7 내지 17),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0 내지 23, 31 내지 35, 43 내지 56)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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