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으로 2014. 5. 28. 자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인바, 국내 체류 중 피해자 C( 여, 33세) 와 알게 되어 2015. 7. 경부터 동거를 하였으나, 2016. 1. 16.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6. 1. 18. 피해자의 요구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2:00 경 포 천시 D 소재 'E' 캄 보디아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식당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캄 보디아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코피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비인후과에서 해당 부위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1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단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 가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