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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6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자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C으로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D 여행사의 “4 /9 ∼4 /13, 캄 보디아/ 앙코르 왓 3박 5일 (E 항공)” 여행상품을 전송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마약류 수입 대가로 받기로 한 2,000,000원 중 1,0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9. 경 마약류의 수입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 하여 G 공항을 통해 캄 보디아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던 중 2016. 4. 12. 00:20 경 캄 보디아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약류로 인식한 디메틸 설 폰 (Dimethyl sulfone) 약 1,898.96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은 후, 2016. 4. 13. 07:33 경 캄 보디아 J 공항에서 E 항공 (K) L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G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수입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 받은 디메틸 설 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인천 세관 마약조사과 작성 적발보고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5)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및 문자 메시지 대화 사진, A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3), D 여행사 사실 조회 요청 및 회보, 프리 텔레콤 가입자 인적 사항 요청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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