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G(H생)과 피고 B 사이에 2013. 12.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K과 사이에 2009. 8. 25., 대출금액 29억 원, 변제기일 2010. 8. 25.(이후 2011. 1. 26.로 연장됨),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2010. 5. 7. 대출금액 9,000만 원, 변제기일 2011. 5. 7.,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며, I, G은 주식회사 K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잔액은 원금 1,632,857,461원, 이자 3,025,090,47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잔액은 이자 55,694,849원이다.
다. 피고 C은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49367호로 2013. 9.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61189호로 2013.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66322호, 제66323호로 2013.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6. 11.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8020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