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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753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D는 1999. 4. 21. 누나인 피고에게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2010. 9.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217호로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5. “D는 원고에게 181,551,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D에 대한 양수금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3.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5. 10. 19. 같은 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5. 3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법원경매뱅크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매각대금 247,779,000원)을 하였다.

(2)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경매뱅크 주식회사 앞으로 2016. 6.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6. 7.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47,779,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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