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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60633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8. 주식회사 중방종합건설(우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중방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방종건이 주식회사 씨앤에스리더(이하 ‘씨앤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중방종건으로부터 제4~6층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6. 9.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점유하면서 중방종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소외 아성홀딩스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성홀딩스, 동용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522호, 523호, 615호(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은 소외 회사들로부터 소외 C을 거쳐 소외 주식회사 앤디씨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16. 4. 15. 및 같은 달 29. 주식회사 앤디씨로부터 위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 및 점유를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가 2010.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135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같은 달 16.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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