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이고, K, L도 피고인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었므로 피고인과 K, L 등 다른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범행뿐만 아니라 K, L이 실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함께 져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K, L이 상호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