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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이고, K, L도 피고인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었므로 피고인과 K, L 등 다른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범행뿐만 아니라 K, L이 실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함께 져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K, L이 상호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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