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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지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꽂아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해당 유심칩의 휴대전화번호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도 아니고, 별정통신사업의 경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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