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소위 ‘몸캠피싱(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적 없고, 피고인들은 H, I 등이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 I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갈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B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