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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150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당심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상태는 경도의 우울을 보이는 편이다.”, “사고과정은 비교적 적절하고 조리가 있는 편이었으며,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현실적인 사고는 보이지 않는다.”, “판단력은 건재한 편이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경도의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 등을 보이는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환자로 생각되며 이는 정신병적 상태가 아닌 신경증적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당시 제2금융권에 2,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자를 몇 개월 동안 내지 못하여 쌓인 이자만 500만 원 정도 있었다.

범행을 하던 날이 이자를 내는 날이었는데, 당시 이자를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날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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