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경부터 우울증, 히스테리성인격장애, 경계성인격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피고인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은 있었으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부분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