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3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위법한 심신미약 감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감경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0. 1. 25.경 K병원에서 사회공포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여러 곳의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하며 우울감 및 충동성을 내재되어 있고, 관계사고, 편집증적 사고 경향성, 눈에 대한 열등감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증세와 알코올 섭취 등 복합적 영향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