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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2480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따라서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ㆍ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한 2011. 6. 1.자 정신감정서에서 "피감정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자해, 피해사고, 관계사고, 관계사고(ideas of reference) : 타인의 행동 또는 환경현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불확실한 믿음을 말한다. 가령 우연히 대화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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