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내재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병적 상태는 아닌 신경증적 상태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나아가 ‘절도광’으로 볼 만한 정신병적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