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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66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33;공1986.6.1.(777),774]
판시사항

가. 성인남녀에 대한 춤 교습행위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춤교습을 한 행위는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시(1982.8.14-1983.7.13)에 시행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같은법 제9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조의2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 2 제2항 에서는 “ 제1항 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즉 같은법 제9조의 2 제1항 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 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뜻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그들에게 춤교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교습생들은 모두 직업을 가졌거나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가량의 사람들일 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들의 소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치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그와 같은 위반사실과 법률적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하였다 하여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 제9조의 2 제3항 위반의 죄로만 공소제기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최호남 및 표점덕 등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안에서 그 건물 외부에 “후렛아스테어댄스 스튜디오”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춤을 교습한 것이라면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 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모두 외부의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 그 장소는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춤교습을 한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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