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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1984. 9. 5. 선고 83고단1354,84고단252,84고단254병합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49]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앞서 열거한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더라도 이를 동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춤교습소를 알리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쳤다면 그 춤교습소는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1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2. 10. 10.부터 1983. 7. 13.까지 전주시 중앙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3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나) 피고인 2는 1983. 3. 1.부터 1983. 6. 16.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1 외 성명불상인 11명으로부터 월 4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다) 피고인 3은 1983. 3. 1.부터 1983. 6. 29.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23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5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라) 피고인 4는 1983. 3. 1.부터 1983. 6. 30.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45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0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2 외 성명불상인 6명으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마) 피고인 5는 1982. 8. 14.부터 1983. 6. 23.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태평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2. 먼저 피고인들의 각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행위를 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 제9조의2 제1항 은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2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2 제2항 은 “ 제1항 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처벌대상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과외교습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남녀교습생들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에 정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 인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 남녀교습생들은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 가량의 사람들인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3. 다음 피고인 2, 동 피고인 4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동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에 정한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당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1권 19면), 영업소설치 승인서사본 (수사기록 제1권 22면 및 33면), 임명장사본 (수사기록 제1권 2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은 법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3 주식회사 극동지역 본부의 전주지점장인 상 피고인 1로부터 각각 공소외 3 회사 서노송동 지소장 및 덕진동 지소장으로 임명된 후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 공소외 3 회사”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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