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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43(3)형,498;공1986,1418]
판시사항

가. 사교춤 교습소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가.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함에는 같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9.2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57 소재 3층 건물의 지하실 약 17평에 교사 4명을 고용하여 사교춤교습소를 차려놓고 같은해 10.24까지 이를 경영해온 사실과 위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교춤을 교습받은 사람이 10인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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