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에는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 에는,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의 무도교습소는 위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정한 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다수인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동시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100여명을 동시에 교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공소사실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판시한 위 법률적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