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내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에 춤교습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 춤교습을 하여 왔다면, 그 교습소는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99 판결(요형 경범죄처벌법 제1조(2) 694면 집34①형410 공774호583)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요형 경범죄처벌법 제1조(3) 694면 집34①형433 공777호774)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류 15일(유치명령 10일)의 형을 선고한 당원의 즉결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8. 선고 87조2175 )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즉결청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중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내에서 (상호 생략)라는 이름의 춤강습소를 경영하면서 강사 6명을 고용하여 공소외 1 외 6명으로부터 월 5만원 내지 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지루박, 트로트, 블루스 등 사교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위 소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의 춤교습"에 해당한다 하여 즉결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즉결청구서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춤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춤교습을 한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법원등기필확인증, 지사설치 확인서,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료증, 상장, 자격증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교춤 및 사교무도의 지도보급 등을 위하여 무도연수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필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남대문지사 설치승인을 받아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동 지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87.12.2. 위 즉결청구서 기재의 장소에 춤교습소를 개설하여 그 이래로 춤교습을 하여 온것으로, 위 장소는 남대문 대로변의 번화가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청사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6년도에 전국 무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각 한차례씩 한 바 있고, 1987.8.6. 동아일보 및 한국 여가레크레이에이션협회에서 주최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연수를 수료하여 2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한 위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달리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춤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