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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3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20 경 부산 영도구 와 치로 167번 길 57-3 대영 빌라 앞길에서 주 취 행패 신고로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C으로부터 “ 야간이라 주민들이 잠드니 시간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일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어제 내 쳐 넣었 제, 야 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주 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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