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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2:15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7 층 복도에서, ‘ 이웃에서 행패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5 세) 이 “ 이웃들이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자, “ 이 새끼는 대가리에 든 게 없네

”, “ 뭘 야리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둔 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 곳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 D이 체포된 피고인의 손에 찬 수갑을 대기실 의자에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D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가벌성, 피해 미회복 감경 사유 : 형사처분 받은 전력 없고, 혼인을 앞둔 상태에서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과도한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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