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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31. 같은 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 외로 167번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 외로 167번 길에 있는 해금강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4회 받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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