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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23: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 남, 50세) 와 술을 마시면서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안면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의 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에 대한, 폭행 당시 촬영된 C CCTV 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 컵으로 얼굴을 쳐 상처를 입힌 것은 범행의 도구나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주 보고 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이나 술을 부으려고 하다가 유리컵으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유리컵을 이용하여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후배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끼얹은 데 격분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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