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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8가단14641
도장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0,1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판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판금 등을 도장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D에게 도장 작업을 하여 30,136,000원 상당의 도장대금이 발생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F’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도장대금 30,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상법 제24조에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도장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이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원고도 피고 D을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피고 B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는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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