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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489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2015. 3. 24. 이 법원(2013나6211)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8. 31.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1층 소재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두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881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가 D임은 인정하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의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인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그 상대방의 채권자 등은 상법 제24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임차인은 D이고 한편 임대인인 C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직접 상대방이며, 원고는 C의 채권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C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책임으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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