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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06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88,000원, 원고 B에게 60,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 H이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투자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도록 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이 나머지 피고들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게 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들의 투자금 모집은 피고 회사들의 영업이지 그 대표이사의 영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 H을 진실한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투자 거래를 하게 된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결국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H이 피고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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