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합116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와 같이 2014. 5. 26.부터 2017. 10. 3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합계 2,734,526,000원을 대출하였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D의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일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금액(원) 연체이자율(%) 2017-10-30 중소기업자금회전 E 200,000,000 11.00 2016-04-11 중소기업자금 F 1,100,000,000 7.46 2018-12-05 중소기업자금 G 500,000,000 7.62 2018-12-05 중소기업자금 H 500,000,000 7.62 2014-05-26 중소기업자금 I 179,526,000 11.00 2014-05-26 중소기업자금 J 100,000,000 11.00 2014-5-26 중소기업시설자금 K 155,000,000 10.94 합계 2,734,526,000 2) 2019. 9. 30.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790,756,088원(= 원금 2,734,292,713원 이자 56,463,375원)이다. 나. 채권양도 1) 중소기업은행은 2019. 10. 23.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11. 27. 중소기업은행, L과 L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9. 11. 27. 및 같은 해 12. 4. D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2. 9. M언론, N언론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1) C는 2019. 5. 13. 배우자 O과 동생 P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9243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