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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316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16,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약정 일자에 해당 대출원금을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 일자 대출원금 또는 카드대금(원) 이자(원) 1 중소기업자금 2007. 7. 9. 95,993,947 743,744 2 중소기업자금 2008. 12. 31. 1,750,000,000 9,788,865 3 중소기업시설자금 2014. 11. 13. 1,475,000,000 9,274,212 4 중소기업자금 2014. 11. 13. 614,000,000 4,404,092 5 중소기업자금 2014. 11. 13. 150,000,000 1,804,104 6 온렌딩운전자금 2015. 1. 30. 300,000,000 2,952,868 7 신용카드 4,537,534 2) 피고는 2008. 12. 31. A의 위 표 순번 2 기재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비율 80%, 보증한도 1,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A 소유의 화성시 B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2014. 11. 13. 위 표 순번 3, 4, 5 기재 각 대출거래로 말미암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 2,7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② 2015. 1. 30. 위 표 순번 6 기재 대출거래로 말미암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 36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다. A에 대한 파산선고 등 1) A는 2016. 3. 30. 이 법원 2016하합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선고 당시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위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대출원금ㆍ카드대금 및 이자와 같다. 2) 원고는 2016. 4. 26. 위 파산절차에서 4,418,489,366원 상당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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