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349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0,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3. 8. 12. 주식회사 이비엔텍(이하 ‘소회회사’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날 소외회사에 중소기업시설자금 36억 원, 중소기업자금 14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2014. 12. 5. 기준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는 원금 36억 원, 이자 126,904,002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는 원금 14억 원, 이자 56,037,434원이 남아있다.

나. 인천 남동구 B블럭 8롯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공장에 소외회사가 소유하던 별지 경매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본1791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소외 D가 3,6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낙찰받았고,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소외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협의를 거쳐 2014. 4. 24. 피고 오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미’라고 한다)는 22,908,510원, 피고 주식회사 애드밸캐피탈(이하 ‘피고 애드밸’이라 한다)는 9,227,019원, 피고 A는 80,082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014. 12.경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담보권 등 일체를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30.경과 같은 달 31.경 소외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 애드밸은 2012. 8. 24. 소외회사 및 C와 사이에 피고 애드밸의 C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 및 C가 소유한 모든 기계시설 장치와 장래 취득하게 될 기계설비 등을 각 10억 원을 한도로 점유개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