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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07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0. 9.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대출금 1,350,000,000원 중 550,000,000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467,500,000원, 보증기한 2011. 9.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나) 나머지 800,000,000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680,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원고와 사이에 위 제1, 2신용보증약정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3.경 E(대표 C)과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3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1,197,000,000원, 보증기한 2022. 2.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2015. 5. 22.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제3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5. 중소기업은행에 367,747,028원[=359,100,000원(대출원금) 8,647,028원(대출이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9. 5.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제1, 2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중소기업자금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6. 중소기업은행에 총액 1,158,888,505원{=472,153,879원[=467,500,000원(제1약정 대출원금) 4,653,879원(제1약정 대출이자)] 686,734,626원[=680,000,000원(제2약정 대출원금 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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