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노1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D 시장으로서 D 시의 출자기관인 F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직권을 남용하여 출자기관인 F의 채용 조건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F의 대표 이사이 던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F 직원 채용에 관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E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은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가 F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인사규정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D 시장으로서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2차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팀장 채용 계획안이라 기 보다는 I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인 I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영업팀장 채용 계획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차 보고를 받고 E에게 ‘ 응시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 고 말을 한 것은, I을 겨냥한 채용 계획안에 대하여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한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가사 피고인 A에게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려운 점, N, W, J, O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