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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379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추징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2,690만 원, 2,6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D에게 상무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D의 승진을 여러 차례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도 이틀 동안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뇌물수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또는 D의 요구로 뇌물을 전달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승진 청탁이 무산되자 AZ으로부터 피고인 B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승진 인사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1,500만 원까지는 쓸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31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먼저 금전 관련 이야기를 꺼낸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위 자리에서 D이 승진과 관련하여 “천 몇 백만 원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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