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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1 2012고합43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5. 9. 15.자 부산 남구청 인가)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인 D 2012. 12.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과 공모하여 2011. 2. 18. 점심 무렵 부산 남구 E초등학교 인근의 식당 앞길에서, 위 조합의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가산공사비 산출에 관하여 2008. 3. 28.경 위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10. 14.경 그 용역을 마친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인 G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검사는 공소장에 용역대금 중 ‘중도금 6,500만원’의 신속한 지급을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G은 용역대금 전액인 93,890,500원의 지급을 기대하였다.

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1:00경 부산 남구 H 상가 501동 115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잔금 28,890,500원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DG과 대질, 제2회는 D과 동시 진술, 제3회는 G과 대질) 중 D과 G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K, J과 통화)의 기재

1. 부산광역시장 작성의 C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시(팩시밀리 송부), 부산광역시남구청장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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