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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 와의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2017년 제 84호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 증서의 내용은 2017. 1.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2018. 1. ~ 2022. 12.까지 5년 간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정 증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공정 증서 기재 채권 1억 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4825호 관련 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 3 채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 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 보좌관으로 하여금 2018. 3. 20. 경 위 법원 2019 타 채 4825 호로 위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2018. 3. 23. 제 3 채무 자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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