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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0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과 원고 A은 사실혼 부부이고,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 등의 법정 실질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하면서, ‘F’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 컨설팅 및 건설회사의 법정 실질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8. 12. 3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가 2018. 5. 2. 원고 A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기는 2019. 1. 5.이고, 이율은 연 12%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2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0.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0318호로 원고 B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 1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2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원고들의 인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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