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0년 증서 5875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3.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백지 (공증)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E 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금 34,554,420원(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출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자 연 29.7%, 변제기 2014. 5. 2.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5875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대출잔액 17,732,054원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E 주식회사는 2013. 12. 27. F 주식회사로, F 주식회사는 2014. 12. 12. G 주식회사로, G 주식회사는 2016. 1. 29. 피고로 순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 2013하단6679, 2013하면667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19.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14. 10.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 신청 당시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라.
한편, E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1. 10. 원고의 H조합,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29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2010. 11. 12. 원고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34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기하여 E 주식회사는 M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10. 754,510원을, 2011. 1. 11.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