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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사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방해사실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던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과정내용을 그 이유설시와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판단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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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4선고 86노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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