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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40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였던 여자 손님을 찾겠다며 들어가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네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F의 각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 2층에 도착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분실한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그곳에 있던 모든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로 “네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그로 인하여 일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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