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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있던 피해자 D(33 세 )에게 “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녀 라. ”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싸가지 없게 반말로 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재물 손괴 등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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