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1. 07:15 경 서울 관악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A(39 세) 관리의 E 마트에서, 그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며칠 전 목욕탕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너 이 개새끼, 왜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너 나가라.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뒤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더니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50 세) 의 구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8. A,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