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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4회 선고받는 등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수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골목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64세, 여)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잇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택 3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F(86세, 여)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왜 남의 흉을 보느냐,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남의욕을 하고 다니냐, 에이 늙은 것이 다른 사람만 만나면 내 욕을 하고 다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에 걸쳐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7. 09: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영업을 개시하려고 세탁소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I(70세, 여), 피해자 J(72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니가 남의 집에 들어와 왜 아는 척을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유리병을 들고 와 위 세탁소 입구 기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집에서 벽돌 1개를 들고 나와 위 세탁소 정면 유리창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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