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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2:10 경 춘천시 퇴계동 금호 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왜 큰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가느냐.

”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상해 등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995년과 2004년 폭력 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2년에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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