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6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13:3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 여기로 왜 다녀 ”라고 말하여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